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
고용보험 80% 지원
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고용보험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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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에 따른 지원 혜택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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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란?
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📌 공식 명칭: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
📌 주관: 고용노동부 / 근로복지공단
📌 가입 대상: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(1인 사업자 등)
📌 가입 형태: 임의가입 / 보험료 자부담 + 국고지원
✅ 실업 시 최대 270일 실업급여 수령
✅ 보험료의 최대 80% 국가지원 (조건 충족 시)
👉 가입 조건
항목상세 조건
| 사업자 유형 | 개인사업자, 법인 대표자 (근로자 없는 경우) |
| 연령 제한 |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|
| 고용 형태 | 고용인 없이 본인 혼자 사업 운영 |
| 추가 조건 | 최근 2년 내 정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야 혜택 ↑ |
✅ 법인도 1인 대표자라면 가능
✅ 공동사업자는 1인만 가입 가능
✅ 공동사업자는 1인만 가입 가능
👉 정부 지원 혜택
항목지원 내용
| 보험료 지원 | 최대 80%까지 지원 (경력·소득에 따라 차등) |
| 실업급여 수급 | 폐업 시 월 최대 160만 원 × 최대 270일 지급 |
| 재창업 교육 연계 | 고용보험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 |
| 고용안정장려금 | 고용보험 장기 유지 시 인센티브 제공 |
✅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보험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필요
✅ 보험료는 선택 기준에 따라 월 1~2만 원 수준도 가능
✅ 보험료는 선택 기준에 따라 월 1~2만 원 수준도 가능
👉 실업급여 조건
항목기준 내용
| 수급 조건 | 자영업 폐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증명 |
| 최소 가입 기간 | 12개월 이상 납입 시 수급 가능 |
| 수급 기간 | 최대 270일 (나이,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) |
| 급여 수준 | 폐업 전 평균 소득 기준 → 60% 수준 지급 |
✅ 폐업신고 + 재취업활동 증명서류 필요
✅ 실업급여 중 타소득 발생 시 금액 조정
✅ 실업급여 중 타소득 발생 시 금액 조정
👉 요약 체크리스트
-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(임의가입)- 월 보험료 중 최대 80% 정부 지원
- 12개월 이상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폐업 시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(270일까지)
- 온라인 또는 고용보험센터 신청 가능